tingey-injury-law-firm-veNb0DDegzE-unsplash.jpg
사증(비자)의 종류와 절차

❑ 사증의 종류
• 단수사증(Single)
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가능
단, 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협정상의 기간까지 유효

• 더블사증(Double)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

• 복수사증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사증의 분류
• 체류기간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증
외교(A-1) 사증 신청자는 반드시 외교관 여권 소지
공무(A-2) 사증 신청자는 반드시 관용여권 소지
외교(A-1) 또는 공무(A-2) 사증 신청자가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1회(단수)에 한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부여

• 비영리 목적 단기사증
입국 후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단기취업(C-4) 포함)
일시취재(C-1) 사증은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
단기종합(C-3) 사증은 방문, 회의참석, 강습 등 비영리 목적의 단기간 체류


• 취업활동 사증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단기취업(C-4)
90일
일시흥행, 광고, 강연, 연구 등 수익 목적의 단기간 체류
교 수(E-1)
5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
회화지도(E-2)
2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전문학원, 연수원 등에서의 회화지도
연 구(E-3)
5년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의 초청에 따른 자연과학 분야 또는 산업상의 연구개발
기술지도(E-4)
5년
대한민국의 공/사 기관에 자연 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의 기술 제공
전문직업(E-5)
5년
법률, 의료 등의 전문분야
예술흥행(E-6)
2년
수익을 목적으로한 음악, 미술 등의 예술활동과 연주, 운동경기 등의 활동
특정활동(E-7)
3년
대한민국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특정활동
계절근로(E-8)
5월
계절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취업활동
비전문취업(E-9)
3년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조업 등 분야에 취업활동
선원취업(E-10)
1년
선원 근로계약을 맺고 선원으로 취업활동
관광취업(H-1)
협정기간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단기간 취업활동
방문취업(H-2)
3년
외국국적동포로 서비스, 제조업 등 분야 취업
(F-4 자격 해당자는 제외)


• 일반사증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문화예술(D-1)
2년
수익의 목적이 없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
유 학(D-2)
2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의 정규과정의 교육 또는 연구
기술연수(D-3)
2년
국내의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일반연수(D-4)
2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
취 재(D-5)
2년
외국 보도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
종 교(D-6)
2년
종교 또는 사회복지단체 종사
주 재(D-7)
3년
외국 공관기관, 단체, 회사의 대한민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근무
기업투자(D-8)
5년, 2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 기술분야 종사
무역경영(D-9)
2년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의 경영,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하는 필수인력
구 직(D-10)
6개월
취업자격분야 연수 및 구직활동, 기업투자로 창업준비하는 사람
방문동거(F-1)
2년
친적방문, 가종동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거 주(F-2)
5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동 반(F-3)
동반자와 동일
문화예술(D-1)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자
재외동포(F-4)
3년
재외동포
영 주(F-5)
제한없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결혼이민(F-6)
3년
국민의 배우자, 자녀
기 타(G-1)
1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경우


❑ 사증 신청 절차
• 사증 발급 신청
사증(비자) 신청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비자 신청대행사(지정여행사)에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 초청자가 국내에서 직접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증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자는 외국인 본인,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

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심사 ⇨ 비자발급인정번호 송부 ⇨ 비자발급 신청 ⇨ 비자발급 ⇨ 입국

• 전자비자 신청
전자비자란 대한민국 비자 포털을 통해 신청자 또는 초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허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절차
비자발급 신청(온라인) ⇨ 비자발급 적정성 심사 ⇨ 온라인 전자비자 확인서 출력 ⇨ 재외공관 방문없이 입국

• 전자여행허가 신청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
발급대상은 사증면제 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 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

❑ 외국인 등록
• 90일 이상 체류할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외국인청(출장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 준비서류는 여권, 통합신청서, 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 체류연장
• 각종 체류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이내 신청하며 사전방문예약(하이코리아)을 통해 방문 일자를 정하고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신청

• 체류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만료일로 함.

• 체류기간 연장 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이 체납인 경우 연장 제한

❑ 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는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사전에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 체류자격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적정성, 체류목적,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각종 신고사항
• 여권 재발급, 취업 개시장소 명칭 변경, 직업 및 연간소득 변경 등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 체류 중 체류지를 이전할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주민자치센터(행복복지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전입 신고

• 여권재발급, 외국인등록증 분실, 훼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때는 사망일로부터 배우자, 부모 등이 30일 이내신고하여 외국인등록증 반납
재외동포 비자
 
❑ 재외동포 체류 현황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나 정부 수립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비속을 재외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6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411,277명이며 외국인 중 등록 외국인은 1,270,393명,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한 자는 515,129명, 단기 체류 외국인은 625,755명입니다.
 
• 2023년 6월 말 현재 외국 국적 동포는 831,793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2,411,277명)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43,767명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였고, 미국 48,104명(5.8%), 우즈베키스탄 42,606명(5.1%) 등의 순입니다.
 
❑ 동포방문 비자(C-3-8) 절차와 제출서류
• 재외동포 체류비자에는 C-3-8(동포방문),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가 있습니다.
 
• C-3(단기방문)은 관광, 통과, 요양,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 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 C-3(단기방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으며,  C-3-8(동포방문)은 60세 이하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 제출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 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14세 이상인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이 필요하며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는 범죄경력증명이 면제됩니다, 
 
❑ 재외동포 비자(F-4) 절차와 제출서류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재외동포 체류비자(F-4) 발급에 해당합니다.
 
• 다만,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 제출 서류는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 국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취업 비자(H-2) 절차와 제출서류
• 방문취업(H-2) 체류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신고 시는 여권, 사진 1매,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며 유학생 부모의 경우에는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교육 및 구직 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은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제출서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인 경우 일반적으로 C-3-8(동포방문) 체류비자로 입국하여 동포 교육 지원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H-2(방문취업) 비자로 취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취업합니다.
 
주로 F-4(재외동포) 체류비자 신청과 거소신고증 발급을 받아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사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