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 공장이란
•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에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얘기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대상
• 일반 공장은 통상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시작하지만 공장 규모가 500㎡ 미만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 설치 후 바로 공장등록을 하게 됩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기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란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의 절차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관련 서류
- 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제품 카탈로그
• 공장설립 승인 시 검토 사항은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용도지역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환경보전, 문화재 보존, 군사시설보호, 발생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된 경우,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 공장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가 설치를 완료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