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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 공장이란
•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에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얘기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대상
• 일반 공장은 통상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시작하지만 공장 규모가 500㎡ 미만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 설치 후 바로 공장등록을 하게 됩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기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란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의 절차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관련 서류
 - 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제품 카탈로그

• 공장설립 승인 시 검토 사항은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용도지역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환경보전, 문화재 보존, 군사시설보호, 발생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된 경우,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 공장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가 설치를 완료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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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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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 대상과 절차
•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 대상은 공장 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주가 입찰이나 납품 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공장건축 준공이 완료된 후 반드시 공장시설 완료 신고를 한 후 등록하여야 적법한 공장이 되며, 이럴 때 관할 관청에서 등록이 완료됐음을 확인 인정하는 것이 공장등록증입니다.

• 공장등록(공장등록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등록신청서(건축면적 150평 미만으로 기존 공장 사용 시)
 - 공장신설승인신청서(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신설 공장인 경우)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기존 공장 사용 시)
 -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위와 같이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증 신청은 토지 계획상 용도별, 지역별로 공장 입지상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신청 서류 제출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제출 서류 준비 등 공장설립, 공장등록 신청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등록

 
❑ 폐기물의 정의와 적법처리 필요성
• 문명사회에서의 인간의 편익과 윤택한 생활에는 사용하다 남는 잔재물이나 생산, 사용 과정에서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결국 가치가 없는 부산물과 잔재물은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 쓰레기 처리가 환경친화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인간 문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국가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 폐기물의 법률적 해석은 어떤 제품이나 물질 등이 배출자에게 사용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물질이 제3자에게 유용성이 있어 이를 무상 또는 저가로 매각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적정 처리가 필요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폐기물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
•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발생한 폐기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 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종류와 허가기준
•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 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처리업을 말합니다.
 
• 폐기물 최종처분업은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업입니다.
 
• 또한, 폐기물 중간 처분시설 및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이 있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있습니다.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것이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업을 말합니다.
 
• 아울러,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세차시설 등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의 등록절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서류 요건과 기재 내용 검토, 결격사유, 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 시설·장비·인원 등 기술 검토와 시설·장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필요시 보완 요청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사업자에게 적합 통보를 하게 되고 검토 결과 부적합인 경우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받으면 됩니다.
 
•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으면 낭패를 보는 일도 있어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