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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분쟁

❑ 건축•환경분쟁이란
• 현대사회에서의 도시공간은 수없이 많은 건물과 각종 구조물들이 건설되고 그속에서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건설되는 건물과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은 도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마도 인류 문명이 계속되는 한 끝없이 건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위해요소가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입니다.

•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인근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 분진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주택균열 등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 건축•환경분쟁 해결방안
• 건설현장에서 위해 환경에 따른 분쟁은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 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해환경 요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면 향후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환경피해 원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 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 시공사 면담 등을 통하여 당사자간 분쟁 해결이 잘 안될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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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방안에는 중재신청, 재정신청, 조정신청, 알선신청 등이 있으며 저희 늘해랑 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분쟁원인 및 의뢰인과 시공사간의 협의 진행 상태를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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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절차
• 재정의 경우 처리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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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조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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