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인허가
❑ 개발행위란
•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대상 토지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대상
•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해당되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이고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절토와 성토행위가 없는 경우 건축인허가만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cm를 초과하여 절토,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아래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아래 대지를 말합니다.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포함)
단,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 또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및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개발행위 허가절차
• 개발행위를 계획할 경우 우선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열람, 지적도,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 개발행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복잡한 허가 절차 및 관련 제출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아야 목표로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지자체 담당자를 방문하여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및 허가조건, 허가절차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지자체에서 필요한 제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아래의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역 : 5천㎡ 미만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