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요소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의미합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합니다.
❑ HACCP의 대상 및 의무적용 시기
• 해썹(HACCP)인증 의무적용 식품은 어묵,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빙과, 배추김치, 순대, 과자,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이며 2014.12.01일부터 단계별로 적용 시행하다가 2021.12.01일부터는 의무적용을 전면 시행 하고 있습니다.
• 해썹(HACCP)인증 의무적용 축산물 중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은 현재 전면 시행 중이며, 식육가공업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가 현재 의무적용 중이나 24.12.01일부터는 전면 시행합니다.
•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소만 의무 적용 시행 중이며, 25.12.01일부터 매출액 5억원이상 업소로 확대 적용됩니다.
❑ 소규모 해썹(HACCP)인증 적용기준
• 소규모 해썹 인증 적용 기준은 식품 제조 및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명 미만인 업소가 해당되고, 식육포장처리업은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업소가 해당됩니다.
• 일반 HACCP은 선행요건이 52개 항목, 관리항목이 28개이며 소규모 HACCP은 선행요건이 17개 항목, HACCP 관리항목이 8개항목으로 소규모HACCP이 더 간략한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선행요건이란 식품 제조가공 현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 조건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부재료 반입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 HACCP 관리항목 이란 선행요건을 갖추고 중요관리점과 한계 기준에 의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해썹(HACCP)인증 절차
• 해썹 인증 심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