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것,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대상 및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행정청에는 행정조직 법적 의미의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널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 기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리방식 및 재결기간
• 심리의 방식에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구분되고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 청구가 그 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청구 요건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나 본안심리 중에서도 심판 청구의 요건에 흠이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각하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리를 진행하는 때는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구술심리 신청권, 보충서면 및 물적증거 제출권, 증거조사 신청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결이란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에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