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보 상

❑ 토지보상금의 현실
• 신도시 건설, 공항, 철도, 공공택지 개발 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는 대규모의 토지가 수반하게 되는 데 이에 필요한 토지는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고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국민의 편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추진함에는 긍정적이지만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기가 어려운 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 사업인정 고시와 보상계획 공고
• 국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 토지보상법 )"에 의하여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도로, 항만, 댐, 상하수도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장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에 해당된 사업으로 협의매수가 불가할 경우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하여 해당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토지분활 측량, 지적공부 정리,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 사업인정 절차 >

사업인정절차.png

❑ 토지보상 단계별 절차
• 토지보상법에는 "협의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재결신청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의 원칙에는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현금보상의 원칙, 개인별 보상의 원칙, 일괄보상의 원칙, 사업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시가보상의 원칙, 개발이익의 배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소유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3인(또는 2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 토지주는 감정평가 시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결로서 수용의 절차는 종료되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수용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재결에 불복하여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에서 시행합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 절차 >


토지수용절차.png


❑ 토지보상 증액 방법
•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보상금 증액을 희망하게 되는데 토지보상 절차 단계마다 최대한 소유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열람 기간 내, 감정평가업자 평가 작업시, 재결심리시, 재결불복 후 이의재결 심리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의견서 작성시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예를 들면 지목이 "답"이나 현실에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다든지, 지목이 "답"인데 현실에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목을 주장하게 됩니다.

• 또한, 감정평가시 2개의 필지를 개별로 평가한 경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용도상의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로 평가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보상 산정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합니다.

• 토지보상 평가는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 요인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경우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며,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 상승이 된 부분에 대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상승한 지가를 반영하여 줄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토지보상 평가에서 소유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배제하고 유리하게 지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장을 하게 되는 데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안별로 상황에 맞는 보상 방안을 분석하여 최대한 보상금액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