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보 상
❑ 토지보상금의 현실
• 신도시 건설, 공항, 철도, 공공택지 개발 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는 대규모의 토지가 수반하게 되는 데 이에 필요한 토지는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고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국민의 편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추진함에는 긍정적이지만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기가 어려운 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 사업인정 고시와 보상계획 공고
• 국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 토지보상법 )"에 의하여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도로, 항만, 댐, 상하수도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장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에 해당된 사업으로 협의매수가 불가할 경우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하여 해당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토지분활 측량, 지적공부 정리,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 사업인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