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비자)의 종류와 절차
❑ 사증의 종류
• 단수사증(Single)
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가능
단, 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협정상의 기간까지 유효
• 더블사증(Double)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
• 복수사증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사증의 분류
• 체류기간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증
외교(A-1) 사증 신청자는 반드시 외교관 여권 소지
공무(A-2) 사증 신청자는 반드시 관용여권 소지
외교(A-1) 또는 공무(A-2) 사증 신청자가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1회(단수)에 한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부여
• 비영리 목적 단기사증
입국 후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단기취업(C-4) 포함)
일시취재(C-1) 사증은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
단기종합(C-3) 사증은 방문, 회의참석, 강습 등 비영리 목적의 단기간 체류
• 취업활동 사증
체류자격 | 체류기간 |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
단기취업(C-4) | 90일 | 일시흥행, 광고, 강연, 연구 등 수익 목적의 단기간 체류 |
교 수(E-1) | 5년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 |
회화지도(E-2) | 2년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전문학원, 연수원 등에서의 회화지도 |
연 구(E-3) | 5년 |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의 초청에 따른 자연과학 분야 또는 산업상의 연구개발 |
기술지도(E-4) | 5년 | 대한민국의 공/사 기관에 자연 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의 기술 제공 |
전문직업(E-5) | 5년 | 법률, 의료 등의 전문분야 |
예술흥행(E-6) | 2년 | 수익을 목적으로한 음악, 미술 등의 예술활동과 연주, 운동경기 등의 활동 |
특정활동(E-7) | 3년 | 대한민국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특정활동 |
계절근로(E-8) | 5월 | 계절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취업활동 |
비전문취업(E-9) | 3년 |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조업 등 분야에 취업활동 |
선원취업(E-10) | 1년 | 선원 근로계약을 맺고 선원으로 취업활동 |
관광취업(H-1) | 협정기간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단기간 취업활동 |
방문취업(H-2) | 3년 | 외국국적동포로 서비스, 제조업 등 분야 취업 (F-4 자격 해당자는 제외) |
• 일반사증
체류자격 | 체류기간 |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
문화예술(D-1) | 2년 | 수익의 목적이 없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 |
유 학(D-2) | 2년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의 정규과정의 교육 또는 연구 |
기술연수(D-3) | 2년 | 국내의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일반연수(D-4) | 2년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 |
취 재(D-5) | 2년 | 외국 보도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 |
종 교(D-6) | 2년 | 종교 또는 사회복지단체 종사 |
주 재(D-7) | 3년 | 외국 공관기관, 단체, 회사의 대한민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근무 |
기업투자(D-8) | 5년, 2년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 기술분야 종사 |
무역경영(D-9) | 2년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의 경영,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하는 필수인력 |
구 직(D-10) | 6개월 | 취업자격분야 연수 및 구직활동, 기업투자로 창업준비하는 사람 |
방문동거(F-1) | 2년 | 친적방문, 가종동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거 주(F-2) | 5년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
동 반(F-3) | 동반자와 동일 | 문화예술(D-1)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자 |
재외동포(F-4) | 3년 | 재외동포 |
영 주(F-5) | 제한없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
결혼이민(F-6) | 3년 | 국민의 배우자, 자녀 |
기 타(G-1) | 1년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경우 |
❑ 사증 신청 절차
• 사증 발급 신청
사증(비자) 신청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비자 신청대행사(지정여행사)에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 초청자가 국내에서 직접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증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자는 외국인 본인,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
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심사 ⇨ 비자발급인정번호 송부 ⇨ 비자발급 신청 ⇨ 비자발급 ⇨ 입국
• 전자비자 신청
전자비자란 대한민국 비자 포털을 통해 신청자 또는 초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허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절차
비자발급 신청(온라인) ⇨ 비자발급 적정성 심사 ⇨ 온라인 전자비자 확인서 출력 ⇨ 재외공관 방문없이 입국
• 전자여행허가 신청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
발급대상은 사증면제 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 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
❑ 외국인 등록
• 90일 이상 체류할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외국인청(출장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 준비서류는 여권, 통합신청서, 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 체류연장
• 각종 체류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이내 신청하며 사전방문예약(하이코리아)을 통해 방문 일자를 정하고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신청
• 체류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만료일로 함.
• 체류기간 연장 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이 체납인 경우 연장 제한
❑ 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는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사전에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 체류자격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적정성, 체류목적,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각종 신고사항
• 여권 재발급, 취업 개시장소 명칭 변경, 직업 및 연간소득 변경 등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 체류 중 체류지를 이전할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주민자치센터(행복복지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전입 신고
• 여권재발급, 외국인등록증 분실, 훼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때는 사망일로부터 배우자, 부모 등이 30일 이내신고하여 외국인등록증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