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인격(관리능력)이 인정된 것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자연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며,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은행 계좌 개설 등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구성원인 회원 개인의 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하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영리법인이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민간단체 등이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설립 절차가 쉽고 소요 비용이 적게 들며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데 반해 법인은 자본금과 설립비용이 발생하고 주주는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과 배당을 하여 이익을 분배합니다.
• 법인은 발기인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하게 되고 등기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 과정과 합병 및 분할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해산 및 청산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 영리법인의 등록절차
•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구성하게 되며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신고를 한 후 관련 문서를 공증하여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합니다.
• 관련 서류는 발기인 총회 시에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공증위임장이 작성되고, 관련 서류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신고서, 정관사본,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등록절차
• 비영리법인의 등록 절차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을 구성하고 정관에 기명날인, 법인의 임원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법인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상호를 검색해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 정관의 기재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 해산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그다음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보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 법인의 성격에 따른 설립허가 주무관청을 확인하여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설립 목적이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인지,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와 확보 가능성 등을 주무관청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 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으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을 때는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 보고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 집행, 대외 대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인설립에 대한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희망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