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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등록절차

❑ 건설업면허의 종류
• 현대문명에서 인류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제공해 주는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 매일 수없이 많은 건축물과 교량, 댐 등 토목구조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전문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전문적인 건설기술 발전과 적정한 시공을 위해 국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건설업 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15종의 전문면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또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 건설업면허 등록현황
• 건설업 면허 관련 관리기관은 중앙정부 소관부서에서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업체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125,582개 사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종합건설업
(21년 12월 기준)
전문건설업
(23.09월 기준)
전기공사업
(21.12월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23.10월 기준)
소방시설공사업
(21.12월 기준)
비 고
14,264개사
75,670개사
17,671개사
12,263개사
5,714개사


• 건설업의 면허 관리기관
면허종류
관련법
소관부서
위임기관
위촉기관
일반건설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시장/군수/구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신자원부
시/도지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지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시/도지사
한국소방시설협회

❑ 건설업면허 법적근거
• 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2호에 의하여 종합공사는 공사 예정 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전문공사는 같은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공사 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해당 분야의 전문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절차
• 면허 등록 절차는 신규법인 설립의 경우로 설명하겠습니다.

1) 행정사사무소와 계약서 작성
2) 발기인 대표 통장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통장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
3) 법인설립 서류 준비 및 법원등기
4) 사업자 등록
5) 4대보험 가입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입
7)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
8) 경영진단 및 시·군·구에 건설업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이 생략되나, 법인이 유효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