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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인허가

❑ 개발행위란
•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대상 토지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대상
•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해당되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이고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절토와 성토행위가 없는 경우 건축인허가만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cm를 초과하여 절토,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아래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아래 대지를 말합니다.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포함)
   단,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 또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및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개발행위 허가절차
• 개발행위를 계획할 경우 우선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열람, 지적도,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 개발행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복잡한 허가 절차 및 관련 제출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아야 목표로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지자체 담당자를 방문하여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및 허가조건, 허가절차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지자체에서 필요한 제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아래의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역 : 5천㎡ 미만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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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절차 제출서류
•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개요서)
 - 위해·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관련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당해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이행 보증서로 갈음 가능)을 예치하고 준공검사 후 반환받게 됩니다.

•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된 공사를 시행하고 완공 후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신청서와 구비서류(준공사진 및 지적측량성과도, 관련 인허가 준공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준공검사가 통과되면 개발행위 사업이 완료됩니다.

• 이와 같이 개발행위는 관련 규정 준수, 복잡한 허가절차, 지자체의 요구 사항 충족, 제출 서류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적합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